메타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26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청소년 중독 및 정신 건강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리기 위한 역사적인 재판을 시작했다.

이번 소송은 수천 건의 유사 사례 중 향후 판결의 가늠자가 될 ‘벨웨더(bellwether)’ 재판으로, 플랫폼의 고도화된 알고리즘 설계가 청소년의 우울증과 자해 충동을 의도적으로 유발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재판의 원고는 19세 여성 K.G.M.으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노출된 소셜 미디어의 중독적 설계로 인해 우울증과 자살 생각 등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끊임없는 푸시 알림, 그리고 사용자 취향을 저격하는 추천 알고리즘이 청소년의 자제력을 무너뜨리는 ‘디지털 마약’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스타그램 내에서의 괴롭힘과 성적 협박(sextortion) 피해 역시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 결과에 따라 빅테크 기업들이 짊어져야 할 리스크는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현재 이들과 유사한 소송만 1,500건 이상이 병합되어 진행 중이다.

이번 벨웨더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기업들은 수십억 달러(수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플랫폼 수익 모델의 근간인 알고리즘 설계를 전면 수정해야 하는 경영상의 치명타를 입게 된다. 재판 과정에서는 메타와 틱톡 등의 최고경영진들이 증언대에 설 것으로 예고되어 있으며, 내부 기밀 문서 공개 여부에도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면, 피고 측인 빅테크 기업들은 강력한 방어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들은 미국 통신품위법 제230조를 근거로 플랫폼이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

메타 대변인은 “원고 측이 회사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단편적인 정보만을 발췌해 공격하고 있다”며, 2024년 도입된 ‘청소년 계정’ 기능과 AI 기반의 연령 확인 도구 등 자사가 시행 중인 안전 조치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유튜브 측 역시 소송 제기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조계와 테크 업계는 이번 사건을 과거 담배 및 오피오이드 소송에 비견되는 공중 보건의 중대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향후 몇 주간 배심원단과 함께 플랫폼의 설계가 실제로 청소년의 정신적 피해를 유발했는지, 그리고 기업들이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할 예정이다.

만약 빅테크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소셜 미디어 산업은 규제와 책임의 시대를 맞이하며 산업 구조 자체가 재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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