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트 디즈니가 11일(현지시각) 구글을 상대로 대규모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중지 및 금지 서한을 발송했다. 디즈니는 구글의 AI 모델들(제미나이, 비오, 이메진, 나노 바나나)이 자사의 인기 캐릭터를 무단으로 생성하고 유통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행위가 공정한 보상 없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디즈니는 구글이 가상 자판기처럼 작동하며, 디즈니의 저작권 있는 캐릭터들을 대량으로 복제·배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글의 AI 생성 이미지에 제미나이 로고가 붙어 있어 마치 디즈니의 공식 허가를 받은 것처럼 오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수개월 동안 구글에 저작권 보호 조치를 요청했으나 구글이 이를 거부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반면 구글은 공개 웹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개발하고 있으며, 디즈니와의 오랜 상호 유익한 관계를 강조했다. 또한, 유튜브의 콘텐츠 ID를 통해 저작권 통제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구글이 대응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디즈니는 AI 시대 콘텐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오픈AI와 10억 달러 규모의 3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AI와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되, 통제 가능한 방식으로 자사 IP를 보호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디즈니는 구글 외에도 캐릭터AI(Character.AI), 미드저니(Midjourney) 등 AI 기업들에 대해 저작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캐릭터AI는 이미 디즈니 캐릭터를 플랫폼에서 제거한 바 있으며, 이는 AI와 저작권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선도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번 디즈니의 조치는 AI 시대 저작권 보호와 전략적 협력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AI 콘텐츠 제작과 저작권 보호 사이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향후 법적 분쟁 또는 산업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디즈니와 OpenAI의 협업은 AI 기반 콘텐츠 제작의 합법적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으며, 다른 콘텐츠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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