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13일(현지시각) 뉴욕시를 제외한 주 전역에서 로보택시가 돈을 받고 운행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는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호컬 주지사는 주 의회 연두교서에서 이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자율주행차 도입에 조심스러웠던 뉴욕주의 입장을 바꾸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그동안 뉴욕주는 자율주행차를 받아들이는 데 매우 신중했다. 특히 운전자가 항상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사업을 넓히기가 어려웠다. 이런 규제 탓에 운전자 없는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는 운영할 수 없었다. 지금은 자율주행차(AV)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제한적인 시험 주행만 허용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뉴욕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자율주행 승객 차량이 제한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법안에 따라 자율주행 기업은 지역사회의 지지를 얻고 최고 수준의 안전 기준을 지킨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뉴욕주 운수국(DMV), 교통부(DOT), 주경찰 등 여러 기관이 심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러한 절차는 안전을 확인하고 주민들이 자율주행차를 안심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중요한 단계다.
자율주행 기업 ‘웨이모’는 이미 맨해튼과 브루클린 시내에서 최대 8대의 재규어 차량을 시험 운행하고 있다. 안전을 위해 운전자가 함께 타는 방식이다. 2025년 8월에 시작한 이 테스트는 2026년 3월 31일까지 기간을 늘렸다. 웨이모는 자율주행 기술이 뉴욕을 더 안전하고 편리한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한다. 자율주행 기술은 속도 제한이나 교통 단속, 혼잡 관리 등과 어우러져 도시의 안전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은 현재 상원 교통위원회에서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번 주지사의 제안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자율주행차가 실제로 영업을 하려면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하면 뉴욕주 곳곳에서 로보택시가 영업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다만 뉴욕시는 이번 대상에서 빠졌기에, 복잡한 대도시 환경에서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는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오는 1월 20일 발표할 주지사 예산안에 구체적인 규제 기준과 안전 평가 방식이 담길 예정이다. 앞으로 뉴욕시까지 로보택시 운행이 넓어질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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