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크로소프트 이용약관에 “코파일럿은 오락 목적 전용” 명시, 중요한 조언 의존 금지
- 기업용 코파일럿 월 30달러 과금하면서 면책 조항으로 모든 책임 회피
- 마이크로소프트 대변인 “현재 코파일럿 사용 방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레거시 문구” 인정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코파일럿(Copilot) 이용약관에 “오락 목적 전용(for entertainment purposes only)”이라고 명시한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업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더 레지스터(The Register)가 2026년 4월 2일 보도한 이 내용에 따르면, 2025년 10월 24일 업데이트된 마이크로소프트 이용약관에는 “코파일럿은 실수할 수 있으며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중요한 조언을 위해 코파일럿에 의존하지 마라(Don’t rely on Copilot for important advice)”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기업 고객에게 월 30달러(약 4만 3,500원)를 과금하면서 동시에 모든 책임을 면하려는 모순적 태도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실수할 수 있고, 의도대로 작동 안 할 수 있다”
문제의 이용약관 원문은 더욱 충격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의 응답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can’t promise responses won’t infringe copyrights)”고 명시했다. 또한 서비스에 대한 일체의 보증(warranty)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테크크런치(TechCrunch) 기자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엔터프라이즈 AI 제품이 법적으로는 오락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은 AI 산업 전체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XDA 디벨로퍼스(XDA Developers)와 테크레이더(TechRadar)도 이 문제를 잇달아 보도하며 관심이 확산됐다.
기업용 월 30달러 과금과의 모순
이 면책 조항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을 핵심 엔터프라이즈 생산성 도구로 적극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은 사용자당 월 30달러(약 4만 3,500원)에 제공되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를 “업무 방식을 혁신하는 AI 비서”로 마케팅하고 있다. 기업 고객에게는 문서 작성, 데이터 분석, 이메일 요약 등 핵심 업무에 활용하라고 권장하면서, 이용약관에서는 “중요한 조언에 의존하지 마라”고 경고하는 것이다. IT 법률 전문가는 “이런 면책 조항은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법적 책임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 “레거시 문구, 업데이트할 것”
비판이 확산되자 마이크로소프트 대변인은 해당 문구가 “현재 코파일럿이 사용되는 방식을 더 이상 반영하지 못하는 레거시 문구(legacy language that is no longer reflective of how Copilot is used today)”라고 인정했다. 대변인은 “해당 문구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기나 변경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문구를 수정한다 해도 AI 서비스의 본질적인 한계, 즉 환각(hallucination)과 오류 가능성은 변하지 않는다”며 “법적 면책과 마케팅 메시지 사이의 괴리는 AI 산업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라고 분석했다.
AI 서비스 면책 조항, 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
코파일럿의 사례는 마이크로소프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구글(Google)의 제미나이(Gemini), 오픈AI(OpenAI)의 챗GPT(ChatGPT) 등 주요 AI 서비스도 유사한 면책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오락 목적 전용”이라는 표현은 업계 내에서도 이례적으로 강한 면책 수준이다. 한국에서도 AI 서비스의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I 서비스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검토 중이며,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면책 조항의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I가 핵심 업무 도구로 자리 잡을수록 “오락용” 면책 조항의 유효성에 대한 법적 다툼은 불가피하다.
| 구분 | 내용 |
|---|---|
| 이용약관 업데이트 | 2025년 10월 24일 |
| 핵심 문구 | “오락 목적 전용(for entertainment purposes only)” |
| 기업용 코파일럿 가격 | 월 30달러 (약 4만 3,500원)/사용자 |
| 보증 부인 | 저작권 비침해 보장 불가, 일체 보증 면책 |
| 마이크로소프트 입장 | “레거시 문구, 업데이트 예정” |
| 재조명 계기 | 더 레지스터 2026년 4월 2일 보도 |
| 관련 보도 매체 | 테크크런치, 더 레지스터, 테크레이더, XDA |
© 2026 TechMore.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제보
제보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techmore.main@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