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SB 1213 법안으로 중대형 트럭 제조사에 가격 공개를 의무화한다.
캘리포니아주가 중대형 트럭 제조사들에 가격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는 강력한 법안을 시행한다. SB 1213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청정 운송 프로그램(Clean Transportation Program)과 HVIP(Hybrid and Zero-Emission Truck and Bus Voucher Incentive Project)에 참여하는 트럭 제조사에 가격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모든 인센티브 자격이 즉시 정지되며, 이미 지급된 보조금도 환수될 수 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스티커 가격’ 없는 트럭 시장, 구조적 불투명성 해소
승용차와 달리 중대형 트럭에는 이른바 ‘스티커 가격(MSRP)’이 존재하지 않는다. 구매자는 제조사와 개별 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며, 동일한 모델이라도 구매자에 따라 수만 달러의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불투명한 가격 구조는 특히 소규모 운송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해왔다. 대형 물류 기업은 대량 구매 협상력을 활용해 상당한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소규모 업체는 같은 트럭을 훨씬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SB 1213 핵심 내용: MSRP·주문서·수수료 전면 공개
SB 1213은 세 가지 핵심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한다. 첫째, 제조사 권장 소비자 가격(MSRP)의 공개이다. 둘째, 최종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의 제출이다. 셋째, 모든 항목별 수수료(Itemized Fees)의 명시이다. 이 세 가지 정보를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에 제출하지 않는 제조사는 HVIP 및 청정 운송 프로그램의 인센티브 자격이 즉시 정지된다. 더 나아가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도 가능하다.
| 항목 | 내용 |
|---|---|
| 법안명 | SB 1213 |
|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
| 집행 기관 | CARB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 |
| 공개 의무 | MSRP, 최종 구매 주문서, 항목별 수수료 |
| 미이행 시 | 인센티브 자격 즉시 정지 + 기지급금 환수 |
| 적용 대상 | HVIP·청정 운송 프로그램 참여 제조사 |
| 대상 차량 | 중대형 트럭 (클래스 4~8) |
전기 트럭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책 설계
SB 1213의 궁극적 목표는 전기 트럭 전환의 가속화이다. 캘리포니아는 2035년까지 신규 판매 중대형 트럭의 100%를 무공해 차량(ZEV)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HVIP 등을 통해 전기 트럭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가격 불투명성 때문에 보조금이 실제 가격 인하로 이어지는지 검증하기 어려웠다. SB 1213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조금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도이다.
한국 시사점: 상용차 보조금 투명성 강화 참고 모델
한국도 전기 상용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보조금 대비 실제 구매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체계는 미흡한 상태이다. 캘리포니아의 SB 1213은 보조금을 지렛대로 활용해 시장 가격 투명성을 확보하는 정책 모델로, 한국의 전기 상용차 보급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전기 버스·트럭 시장에서 제조사와 구매자 간 정보 비대칭이 보조금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으므로, 유사한 가격 공개 의무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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