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그룹의 쿠프라(CUPRA) 타바스칸이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 중 최초로 EU 추가 관세를 면제받았다. 최소 판매가격 준수와 수입량 상한 등 엄격한 조건이 붙었으며, 이번 결정은 EU-중국 전기차 관세 분쟁에서 모델별 개별 협상이라는 새로운 선례를 만들었다.

중국산 전기차 첫 관세 면제, 무엇이 달라졌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6년 2월 11일, 폭스바겐 그룹 산하 쿠프라 브랜드의 전기 SUV 타바스칸(Tavascan)에 대해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 면제를 공식 시행했다. 이는 2024년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반보조금 관세를 도입한 이후 최초의 면제 사례이다. 기존에 타바스칸에는 기본 관세 10%에 추가 반보조금 관세 20.7%가 합산되어 총 30.7%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었다. 이번 면제로 추가 관세 20.7%가 철폐되어 기본 10%만 적용된다. 다만 이 면제는 타바스칸 단일 모델에만 해당하며, 폭스바겐 안후이(Volkswagen Anhui) 공장에서 생산하는 다른 전기차 모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면제의 대가: 네 가지 엄격한 조건

유럽위원회가 설정한 면제 조건은 까다롭다. 첫째, 타바스칸은 유럽 내에서 최소 판매가격을 준수해야 한다. 이 가격은 유럽에서 생산되는 폭스바겐 ID.5 등 비교 모델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정확한 금액은 비공개이다. 둘째, 연간 EU 수입량에 상한이 설정되어 있다. 셋째, 폭스바겐 안후이는 타바스칸 외 다른 배터리 전기차(BEV)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를 EU로 수출할 수 없다. 넷째, 폭스바겐은 EU 내 투자 프로젝트를 약속하고, 정기적인 판매 보고서 제출과 EU 당국의 현장 점검을 수용해야 한다. 유럽위원회는 “타바스칸의 가격 전략이 유럽 자동차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밝혔다.

항목 내용
면제 시행일 2026년 2월 11일
기존 관세율 30.7% (기본 10% + 추가 20.7%)
면제 후 관세율 10% (기본 관세만 적용)
생산지 폭스바겐 안후이(중국)
주요 조건 최소 판매가격, 수입량 상한, 타 모델 수출 금지, EU 투자 약속
글로벌 누적 판매 1,685대
SEAT 영업이익 변화 6억 3,300만 유로(2024) → 100만 유로(2025)

관세 직격탄: SEAT 영업이익 99.8% 급감

이번 면제의 배경에는 관세로 인한 심각한 재무적 타격이 있다. 쿠프라 브랜드를 소유한 SEAT의 영업이익은 2024년 6억 3,300만 유로(약 9,179억 원)에서 2025년 단 100만 유로(약 14억 5,000만 원)로 99.8% 급감했다. 판매량은 오히려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생산되는 타바스칸에 부과된 추가 관세와 높아진 제품 원가가 수익성을 사실상 전멸시킨 것이다. 타바스칸의 유럽 판매가격은 버전에 따라 5만~6만 5,000유로(약 7,250만~9,425만 원) 수준으로, 폭스바겐 ID.5와 기계적으로 유사하지만 중국 생산이라는 이유만으로 30.7%의 관세 부담을 안고 있었다. 글로벌 누적 판매가 1,685대에 그친 것도 이러한 가격 경쟁력 약화와 무관하지 않다.

선례 효과: BMW, 메르세데스, 중국 업체도 주목

이번 면제는 EU-중국 전기차 관세 분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기존에는 EU와 중국 정부 간 포괄적 협상만이 논의되었으나, 타바스칸 사례는 개별 모델 단위의 관세 면제 협상이라는 새로운 경로를 열었다. 중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EU로 수출하는 BMW, 메르세데스-벤츠와 지리(Geely) 합작법인 스마트(Smart) 등 다른 유럽 제조사들도 유사한 면제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측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EU 주재 중국상공회의소(China Chamber of Commerce)는 개별 협상 방식에 대해 차별 우려를 제기하면서도, 중국 정부는 자국 자동차 업체들이 EU와 개별적으로 협상하는 것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전환했다. 중국산 전기차에 적용되는 추가 관세율은 제조사별로 7.8%에서 35.3%까지 다양하며, BYD , SAIC 등 주요 업체들이 면제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시장에 주는 시사점

이번 결정은 한국 자동차 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현재 중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하지 않지만, 글로벌 공급망 전략 차원에서 EU의 관세 정책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소 판매가격 준수’와 ‘수입량 상한’이라는 조건은 향후 EU가 비(非)EU 생산 전기차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적 규제 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모델별 개별 협상 방식이 확산될 경우,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져 한국 전기차와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EU의 반보조금 관세가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면제 확대는 한국 업체들에게 새로운 경쟁 환경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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