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오픈AI(OpenAI)와 샘 올트먼(Sam Altman), 그렉 브록만(Greg Brockman),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를 상대로 제기한 1,500억 달러(약 217조 5,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패소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Yvonne Gonzalez Rogers) 판사가 주재한 이번 재판에서 9인 배심원단은 2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심리 끝에 머스크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머스크가 오픈AI의 비영리 단체에서 영리 법인으로의 전환을 “자선단체 도둑질”이라고 주장하며 시작된 이 소송은 절차적 사유로 종결되면서, AI 업계 최대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막을 내렸다.
2시간 만에 끝난 배심원 심리
이번 판결의 핵심은 본안(사건의 실질적 내용)이 아닌 공소시효라는 절차적 쟁점이다.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오픈AI의 영리 전환에 대한 위반 사실을 2021년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검토했다. 그러나 머스크가 실제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24년으로,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의 3년 공소시효를 초과한 상태였다.
로저스 판사도 배심원의 판단에 동의하며 사건을 각하했다. 이에 따라 배심원단은 오픈AI가 실제로 비영리 설립 취지를 위반했는지, 머스크에게 사기를 저질렀는지 등 본안 쟁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법률 전문가들은 “배심원이 2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만장일치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공소시효 초과가 명백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머스크의 소송 핵심 주장은 올트먼과 브록만이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된 오픈AI를 영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자선단체를 도둑질했다”는 것이었다. 머스크는 2015년 오픈AI 공동 창립자로서 초기 자금을 지원했으며,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안전한 인공일반지능(AGI)을 개발한다는 설립 취지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픈AI가 2019년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영리 자회사를 설립한 이후, 머스크는 이를 설립 정신의 배신으로 규정했다. 머스크는 당초 1,300억 달러(약 188조 5,0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이를 1,500억 달러(약 217조 5,000억 원)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미국 민사소송 역사상 개인이 청구한 단일 손해배상액으로는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오픈AI 측 반박과 법원의 판단
오픈AI 측은 재판 과정에서 머스크가 2021년에 이미 오픈AI의 영리 전환과 관련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머스크 본인의 트윗, 이메일, 인터뷰 기록 등이 증거로 채택되었으며, 이를 통해 머스크가 3년 공소시효 기간인 2024년 이전에 위반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이 입증되었다. 오픈AI의 법률 대리인은 “머스크는 수년간 공개적으로 오픈AI를 비판해왔으며, 이는 그가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로저스 판사는 배심원 평결에 동의하며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공소시효가 명백히 초과되었다”고 판시했다.
패소 직후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배심원은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공소시효라는 절차적 사유로 기각된 것일 뿐, 오픈AI의 위법 행위 자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사실상 머스크의 오픈AI 관련 법적 공세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평가한다. 동일한 사실관계로 재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을 취재한 팀 펀홀츠(Tim Fernholz) 기자는 “이번 판결은 AI 업계의 지배구조 논쟁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고 분석했다.
| 구분 | 내용 |
|---|---|
| 소송 당사자 | 머스크 vs. 오픈AI·올트먼·브록만·마이크로소프트 |
| 청구 금액 | 1,500억 달러(약 217조 5,000억 원) |
| 배심원 구성 | 9인 만장일치 |
| 심리 소요 시간 | 2시간 미만 |
| 패소 사유 | 3년 공소시효 초과 (2021년 인지 → 2024년 소 제기) |
| 담당 판사 |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
| 본안 판단 여부 | 미판단 (절차적 사유로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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